제2조(해역관리청)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나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역을 관할하는 해역관리청이 된다.
1.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
2.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3. 다음 각 목의 항만 안의 해역
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나.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 및 연안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