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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해양환경종합조사)

해양환경종합조사

제8조

제8조(해양환경종합조사)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조사(이하 "해양환경종합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수질ㆍ해저퇴적물 및 해양생물 등 해양환경의 상태 2. 해양오염의 원인 3. 그 밖에 해양환경의 현황 및 변화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항목, 조사시기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그 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조사에 대하여 기술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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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해양환경종합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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