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해양기후변화 대응)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해양에 대한 조사, 영향 예측, 적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후변화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및 그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2. 해양수산 부문의 탄소흡수원 확충 등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사항
3. 해양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