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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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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습기살균제사건"이란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사망하거나 폐섬유화, 폐손상, 호흡기질환 등의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건을 말한다. 2. "4ㆍ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3. "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사망한 사람 나.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 4.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나.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세월호의 선원으로서 여객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탈출한 사람은 제외한다) 다. 희생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라.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5. "독성 화학물질"이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독성 화학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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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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