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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장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조–제21조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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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제3조

제3조(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독립성

제4조

제4조(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업무

제5조

제5조(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2.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4. 인양되어 육상거치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5. 가습기살균제사건 또는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에 관한 사항 6.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8.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하여 수행한다.

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재해ㆍ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해양ㆍ선박ㆍ잠수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화학물질 및 독성, 예방의학, 직업환경의학 등 환경보건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교육계ㆍ언론계ㆍ종교계 또는 문화예술계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진실규명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8.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관련 단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9. 수사ㆍ정보수집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⑥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의 추천권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추천된 사람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국회 보고

제7조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국회 보고) ① 위원회는 최초로 제25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2022년 6월 10일까지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활동기간 중 제5조의 업무추진 경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8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9조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위원회 업무를 방해하거나 고의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위원의 겸직금지 등

제10조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의 결격사유

제11조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4. 가습기살균제사건 또는 4ㆍ16세월호참사에 직ㆍ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자가 조사대상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사대상자 및 조사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3조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사의 공개

제14조

제14조(의사의 공개) 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식으로 한다. ③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의 정원 등

제15조

제15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12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소위원회의 설치

제16조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1.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 2.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3. 안전사회 소위원회 4. 지원 소위원회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소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자문기구의 설치

제17조

제17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사무처의 설치

제18조

제18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별정직 가급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사무처의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직원의 신분보장

제19조

제19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징계위원회

제20조

제20조(징계위원회) ① 위원회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 징계의 종류ㆍ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공무원 등의 파견

제21조

제21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은 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기관등은 위원장의 파견 철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기관등 파견 공무원 또는 직원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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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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