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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장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청문회

제22조–제37조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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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진상규명조사

진상규명조사

제22조

제22조(진상규명조사) 위원회는 직권으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청으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신청

제23조

제23조(조사신청) ① 제22조에 따른 신청(이하 "조사신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조사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각하결정

제24조

제24조(각하결정) ① 위원회는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조사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사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조사신청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후에도 조사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신청을 각하한다.

조사의 개시

제25조

제25조(조사의 개시)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개시 결정을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의 방법

제26조

제26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조사 수행을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4.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한 실지조사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구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를 요청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와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가 제1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조사기록, 재판기록 및 그 밖의 기록(이하 "조사기록등"이라 한다)의 열람, 등사, 사본의 제출요구 등(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통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7조 및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구의 완료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실 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의 범죄사실 ⑧ 새로운 단서 또는 증거가 제출된 경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위원회가 제7항에 따라 조사기록등의 열람등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동행명령

제27조

제27조(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청문회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ㆍ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제27조의2

제27조의2(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①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영장 청구를 의뢰할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의 면담조서, 조사보고서 등 해당 의뢰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는 위원회의 의뢰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속하게 관할 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즉시 그 이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사에게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고발 및 수사요청

제28조

제28조(고발 및 수사요청)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피고발인이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고발받은 사건의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적ㆍ인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수사 및 재판 기간 등

제29조

제29조(수사 및 재판 기간 등) ①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는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ㆍ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ㆍ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제30조

제30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의 연장에 동의할 수 있다.

공소시효의 정지

제30조의2

제30조의2(공소시효의 정지)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정지된다.

제2절 청문회

청문회의 실시

제31조

제31조(청문회의 실시)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감정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국가 등의 지원

제32조

제32조(국가 등의 지원) 위원회는 국가기관등에 청문회 실시를 위한 장소 협조 및 행정적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증인 출석 등의 요구

제33조

제33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①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하는 사람이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증인 출석 등의 의무

제34조

제34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① 위원회로부터 제33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제33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증인 등의 선서

제35조

제35조(증인 등의 선서)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ㆍ감정인에게 증언ㆍ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증인 등의 보호

제36조

제36조(증인 등의 보호) ① 증인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인ㆍ참고인이 방송이나 사진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를 들어 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녹음ㆍ녹화 또는 방송이나 사진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검증

제37조

제37조(검증) ①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가습기살균제사건 또는 4ㆍ16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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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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