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의 정지
제30조의2
제30조의2(공소시효의 정지)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정지된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의2(공소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의 정지
제30조의2(공소시효의 정지)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정지된다.
인용 형식「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의2(공소시효의 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