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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28476호
공포일
2017년 12월 18일
조문 수
1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군무원, 계약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군무원인사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군무원

2. 개정군무원인사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군무원 임용시험 및 임기제일반군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

제3조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의 전직

제3조(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의 전직)

① 대통령령 제28475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일반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전직시험(이하 "전직시험"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부대 및 기관의 군무원 정원을 조정(「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7조에 따른 정원 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감축하는 관리운영직군 직렬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정원이 배정되는 직렬(관리운영직군의 직렬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으로 전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군무원의 직위에는 해당 부대 및 기관의 일반군무원의 초과 현원에 관계없이 해당 부대 및 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 중 전직시험에 합격한 일반군무원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임용(이하 "전직임용"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부대 및 기관의 관리운영직군에 감축할 정원이 없는 직렬에 대해서는 전직시험의 합격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전직예정 직렬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전직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직렬 일반군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부대 및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직군 직렬에 상응하는 직렬의 범위 및 전직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전직시험 실시기관

제4조(전직시험 실시기관) 전직시험은 국방부장관이 실시한다.

제5조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

제5조(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

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직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일반군무원은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전직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선택형 필기시험

2. 서류전형과 면접시험(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전직예정 직렬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만 해당한다)

3. 서류전형(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선택형 필기시험의 과목에 관하여는 영 제15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6조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제6조(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선택형 필기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면접시험에서는 임명된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제7조별정군무원의 일반군무원 임용

제7조(별정군무원의 일반군무원 임용)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용권자(이하 "임용권자"라 한다)는 개정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2017년 12월 21일 당시 재직 중인 별정군무원(이하 "종전 별정군무원"이라 한다)을 해당 부대 및 기관의 군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종전 별정군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종전 별정군무원의 직무 내용ㆍ곤란도ㆍ책임도 및 상당 계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직렬의 일반군무원

2. 영 제125조에 따른 전문군무경력관

제8조전담직위

제8조(전담직위)

① 임용권자는 종전 별정군무원을 제7조제1호에 따른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해당 직위를 전담직위로 지정한다.

② 임용권자는 전담직위에 임용된 일반군무원(이하 "전담직위 일반군무원"이라 한다)을 승진임용, 강임, 전직, 전보 및 파견할 수 없다. 다만, 직무 분야가 동일한 전담직위 일반군무원 간에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담직위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위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과 소양 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이하 "전담직위평가"라 한다)하고, 전담직위평가를 통과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전담직위 지정을 해제한다.

제9조전담직위평가 실시기관 등

제9조(전담직위평가 실시기관 등)

① 전담직위 일반군무원에 대한 전담직위평가의 실시기관, 요건 및 방법과 합격 결정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은 "전담직위 일반군무원"으로, "전직시험"은 "전담직위평가"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직위평가 실시기관, 요건 및 방법과 합격 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제10조(승진소요최저연수 등)

① 2017년 12월 21일 당시 재직 중인 기능군무원이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전의 경력은 관리운영직군에서의 영 제39조에 따른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영 제4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 일반군무원 6급: 기능6급 이상의 경력

2. 일반군무원 7급: 기능7급 이상의 경력

3. 일반군무원 8급: 기능8급 이상의 경력

4. 일반군무원 9급: 기능9급 이상의 경력 및 대통령령 제24630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

②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일반군무원의 종전의 기능군무원 및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직임용된 직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 일반군무원 6급: 기능6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6급 이상의 경력

2. 일반군무원 7급: 기능7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7급 이상의 경력

3. 일반군무원 8급: 기능8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8급 이상의 경력

4. 일반군무원 9급: 기능9급 이상의 경력, 대통령령 제24630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 및 관리운영직군 9급 이상의 경력

③ 종전 별정군무원이 2017년 12월 21일에 전담직위 일반군무원으로 된 후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경우 종전 별정군무원 및 전담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 일반군무원 7급: 별정군무원 7급상당 이상 및 전담직위에서의 7급 이상의 경력

2. 일반군무원 8급: 별정군무원 8급상당 이상 및 전담직위에서의 8급 이상의 경력

3. 일반군무원 9급: 별정군무원 9급상당 이상 및 전담직위에서의 9급 이상의 경력

④ 제3항에 따라 산입한 경력이 근속승진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영 제39조에 따른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제11조대우군무원

제11조(대우군무원) 2017년 12월 21일 당시 기능군무원으로서 영 제44조에 따른 대우군무원이었던 사람은 2017년 12월 21일에 일반군무원으로서 대우군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에서 대우군무원이었던 사람이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군으로 전직임용된 경우에도 전직임용된 직급에서 상위직급의 대우군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전보 제한의 예외

제12조(전보 제한의 예외)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되거나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전담직위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제13조(전담직위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전담직위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시험에 합격한 기능군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제14조(시험에 합격한 기능군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개정군무원인사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군무원 임용시험 및 임기제일반군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을 2017년 12월 21일 이후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 직렬ㆍ직급 및 직위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부칙

제부칙 <제28476호, 2017.12.19>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직시험 및 전담직위평가의 유효기간)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9조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본칙 14조

이 법령 인용하기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30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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