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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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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군무원, 계약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군무원인사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군무원 2. 개정군무원인사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군무원 임용시험 및 임기제일반군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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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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