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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4장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등 인사관리

제10조–제14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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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제10조

제10조(승진소요최저연수 등) ① 2017년 12월 21일 당시 재직 중인 기능군무원이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전의 경력은 관리운영직군에서의 영 제39조에 따른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영 제4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 일반군무원 6급: 기능6급 이상의 경력 2. 일반군무원 7급: 기능7급 이상의 경력 3. 일반군무원 8급: 기능8급 이상의 경력 4. 일반군무원 9급: 기능9급 이상의 경력 및 대통령령 제24630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 ②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일반군무원의 종전의 기능군무원 및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직임용된 직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 일반군무원 6급: 기능6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6급 이상의 경력 2. 일반군무원 7급: 기능7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7급 이상의 경력 3. 일반군무원 8급: 기능8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8급 이상의 경력 4. 일반군무원 9급: 기능9급 이상의 경력, 대통령령 제24630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 및 관리운영직군 9급 이상의 경력 ③ 종전 별정군무원이 2017년 12월 21일에 전담직위 일반군무원으로 된 후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경우 종전 별정군무원 및 전담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 일반군무원 7급: 별정군무원 7급상당 이상 및 전담직위에서의 7급 이상의 경력 2. 일반군무원 8급: 별정군무원 8급상당 이상 및 전담직위에서의 8급 이상의 경력 3. 일반군무원 9급: 별정군무원 9급상당 이상 및 전담직위에서의 9급 이상의 경력 ④ 제3항에 따라 산입한 경력이 근속승진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영 제39조에 따른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대우군무원

제11조

제11조(대우군무원) 2017년 12월 21일 당시 기능군무원으로서 영 제44조에 따른 대우군무원이었던 사람은 2017년 12월 21일에 일반군무원으로서 대우군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에서 대우군무원이었던 사람이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군으로 전직임용된 경우에도 전직임용된 직급에서 상위직급의 대우군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전보 제한의 예외

제12조

제12조(전보 제한의 예외)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되거나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담직위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제13조

제13조(전담직위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전담직위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험에 합격한 기능군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제14조

제14조(시험에 합격한 기능군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개정군무원인사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군무원 임용시험 및 임기제일반군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을 2017년 12월 21일 이후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 직렬ㆍ직급 및 직위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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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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