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군무원의 일반군무원 임용
제7조(별정군무원의 일반군무원 임용)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용권자(이하 "임용권자"라 한다)는 개정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2017년 12월 21일 당시 재직 중인 별정군무원(이하 "종전 별정군무원"이라 한다)을 해당 부대 및 기관의 군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종전 별정군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종전 별정군무원의 직무 내용ㆍ곤란도ㆍ책임도 및 상당 계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직렬의 일반군무원
2. 영 제125조에 따른 전문군무경력관
전담직위
제8조(전담직위)
① 임용권자는 종전 별정군무원을 제7조제1호에 따른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해당 직위를 전담직위로 지정한다.
② 임용권자는 전담직위에 임용된 일반군무원(이하 "전담직위 일반군무원"이라 한다)을 승진임용, 강임, 전직, 전보 및 파견할 수 없다. 다만, 직무 분야가 동일한 전담직위 일반군무원 간에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담직위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위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과 소양 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이하 "전담직위평가"라 한다)하고, 전담직위평가를 통과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전담직위 지정을 해제한다.
전담직위평가 실시기관 등
제9조(전담직위평가 실시기관 등)
① 전담직위 일반군무원에 대한 전담직위평가의 실시기관, 요건 및 방법과 합격 결정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은 "전담직위 일반군무원"으로, "전직시험"은 "전담직위평가"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직위평가 실시기관, 요건 및 방법과 합격 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