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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21조–제2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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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제21조

제21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① 정부는 해양공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연구와 기술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해양공간통합체계의 구축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2.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의 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3. 해양용도구역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양공간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해양공간 관련 국제 기술협력 및 교류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제협력 등의 추진

제22조

제22조(국제협력 등의 추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 등과의 국제적 협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남북한간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협력과 교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추진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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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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