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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

제5조–제11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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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제5조(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년마다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정책 방향 2.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방향 3. 해양공간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4. 해양공간특성평가에 관한 사항 5.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ㆍ고시된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6조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기본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ㆍ통보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제7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공간: 해양수산부장관 2. 제1호를 제외한 해양공간: 시ㆍ도지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협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 수립 대상 해역 2. 관할 해역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 3.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 4. 해양공간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 수요에 관한 사항 5. 관할 해역의 공간구조와 기능배분에 관한 사항 6. 해양용도구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이하 "관리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9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수립ㆍ고시된 관리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리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계획의 고시 등

제8조

제8조(관리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관리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제9조

제9조(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①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10조

제10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해양공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4. 「수산자원관리법」 제7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5. 「습지보전법」 제5조에 따른 습지보전기본계획 6. 「어장관리법」 제3조에 따른 어장관리 기본계획 7. 「자연공원법」 제11조에 따른 공원기본계획 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 9.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 10.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과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해양공간계획의 준수

제11조

제11조(해양공간계획의 준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양공간에서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공간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해양공간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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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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