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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해양공간정보 관리 등

제18조–제20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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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제18조

제18조(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해양공간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관하는 법령에 따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정보 2. 공공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정보 3. 민간단체(영리법인을 포함한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정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와 정보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해당 자료 및 정보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거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19조

제19조(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에 필요한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공간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0조

제20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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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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