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0조
제20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0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