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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19조

제19조(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에 필요한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공간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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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양공간정보 관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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