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19조
제19조(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에 필요한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공간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19조(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에 필요한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공간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