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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제9조

제9조(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①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 →

제2장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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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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