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8조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 또는 광융합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2. 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광융합기술의 기술동향 조사 3. 법 제9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광융합기술 관련 국제협력 추진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