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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광융합기술 진흥기반의 조성

제5조–제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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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제5조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광융합기술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10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조직, 전담인력, 업무공간 및 시설의 세부기준,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

제6조(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이하 "연구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산업계: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학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광융합기술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연구계: 광융합기술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② 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연구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연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협의회가 정한다.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제7조

제7조(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육성하여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이 우수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광융합기술과 관련된 기업의 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 실적 2. 광융합기술과 관련된 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 실적 3. 광융합기술과 관련된 기업의 제품인증 획득을 위한 지원 실적 4. 광융합기술의 개발ㆍ보급ㆍ국제협력 등의 활동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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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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