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
제6조(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이하 "연구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산업계: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학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광융합기술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연구계: 광융합기술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② 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연구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연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협의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