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등의 육성제7조제7조(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육성하여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이 우수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광융합기술과 관련된 기업의 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 실적 2. 광융합기술과 관련된 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 실적 3. 광융합기술과 관련된 기업의 제품인증 획득을 위한 지원 실적 4. 광융합기술의 개발ㆍ보급ㆍ국제협력 등의 활동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