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제7조

제7조(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육성하여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이 우수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광융합기술과 관련된 기업의 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 실적 2. 광융합기술과 관련된 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 실적 3. 광융합기술과 관련된 기업의 제품인증 획득을 위한 지원 실적 4. 광융합기술의 개발ㆍ보급ㆍ국제협력 등의 활동 실적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광융합기술 진흥기반의 조성 →

제2장 광융합기술 진흥기반의 조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