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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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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 구성 및 기능

제2조

제2조(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 구성 및 기능) ①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차관이 된다.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행정안전부 4. 문화체육관광부 5. 농림축산식품부 6. 산업통상부 7. 기후에너지환경부 8. 고용노동부 9. 국토교통부 10. 해양수산부 11. 중소벤처기업부 ④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⑤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광융합기술의 진흥 및 기반조성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광융합기술의 진흥 및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정책협의회의 운영

제3조

제3조(정책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정책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을 정책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광융합기술 및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 실태조사

제4조

제4조(광융합기술 및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 실태조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광융합기술 현황 및 개발 추이 2.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의 수출입 현황 3. 국내외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 전망 4.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의 인력수요 및 공급 실태 5.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의 업종별 분포 현황 6. 광융합기술 개발 및 활용을 위한 투자 계획 7.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체의 경영 현황 8. 그 밖에 광융합기술 및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과 관련한 정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시기,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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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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