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및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 실태조사
제4조
제4조(광융합기술 및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 실태조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광융합기술 현황 및 개발 추이 2.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의 수출입 현황 3. 국내외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 전망 4.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의 인력수요 및 공급 실태 5.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의 업종별 분포 현황 6. 광융합기술 개발 및 활용을 위한 투자 계획 7.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체의 경영 현황 8. 그 밖에 광융합기술 및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과 관련한 정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시기,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