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광융합기술 및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 실태조사)

광융합기술 및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 실태조사

제4조

제4조(광융합기술 및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 실태조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광융합기술 현황 및 개발 추이 2.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의 수출입 현황 3. 국내외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 전망 4.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의 인력수요 및 공급 실태 5.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의 업종별 분포 현황 6. 광융합기술 개발 및 활용을 위한 투자 계획 7.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체의 경영 현황 8. 그 밖에 광융합기술 및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과 관련한 정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시기,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광융합기술 및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 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