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 구성 및 기능
제2조
제2조(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 구성 및 기능) ①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차관이 된다.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행정안전부 4. 문화체육관광부 5. 농림축산식품부 6. 산업통상부 7. 기후에너지환경부 8. 고용노동부 9. 국토교통부 10. 해양수산부 11. 중소벤처기업부 ④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⑤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광융합기술의 진흥 및 기반조성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광융합기술의 진흥 및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