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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장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20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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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제20조

제20조(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를 위반하거나 대주주가 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5 이하 2.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이하 4.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무상양도하거나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한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해당 거래액 이하 5.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지분증권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6. 대주주가 제10조를 위반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이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이하 7. 대주주가 제10조를 위반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이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인터넷전문은행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한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해당 거래액 이하 8. 대주주가 제10조를 위반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이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지분증권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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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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