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제23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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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2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를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와 거래를 한 자 및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거나 그와 거래를 한 대주주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한 자
②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를 위반하여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