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제6조(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신용공여 및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의 예치는 할 수 있다.
1. 국채의 매입
2. 지방채의 매입
3.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거래
4. 콜론(call loan: 초단기 자금 대여)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7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① 「은행법」 제3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동일차주(「은행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동일차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② 「은행법」 제35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인터넷전문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규정된 한도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제8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①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3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은행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업 간 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 동일인 구성의 변동 등에 따라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터넷전문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금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은행과 교차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그 인터넷전문은행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인터넷전문은행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신용공여를 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금지
제9조(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금지)
①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35조의3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은행법」 제3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행한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터넷전문은행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을 취득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분증권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제10조(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는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 및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신용공여를 조기 회수하도록 요구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4.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하여금 제8조제1항을 위반하게 하여 인터넷전문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5.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하여금 제8조제2항을 위반하게 하여 다른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6.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하여금 제8조제3항을 위반하게 하여 대주주에게 자산의 무상양도 및 거래를 하게 하는 행위
7.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하여금 제9조제1항을 위반하게 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