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제6조

제6조(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신용공여 및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의 예치는 할 수 있다. 1. 국채의 매입 2. 지방채의 매입 3.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거래 4. 콜론(call loan: 초단기 자금 대여)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건전경영의 유지 →

제3장 건전경영의 유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