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여성폭력방지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방향과 기본목표
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4.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획 수립의 협조
제9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0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6. 여성폭력방지 관련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2.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그 밖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1조(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여성폭력실태조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스토킹 실태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성폭력통계 구축
제13조(여성폭력통계 구축)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 발생 현황 등에 관한 통계(이하 "여성폭력통계"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수집ㆍ산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여성폭력통계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여성폭력통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여성폭력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 관련 통계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공표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