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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장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제21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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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제21조

제21조(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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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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