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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장 여성폭력방지정책의 기본시책

제14조–제20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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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권리

제14조

제14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1.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구제, 보호, 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 2.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3.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피해자 보호ㆍ지원

제15조

제1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 지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피해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호ㆍ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16조

제1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피해자 정보보호

제17조

제17조(피해자 정보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차 피해 방지

제18조

제18조(2차 피해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범위와 2차 피해 방지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의 수립 및 준수요청

제18조의2

제18조의2(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의 수립 및 준수요청)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사건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의 여성폭력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언론은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폭력 예방교육

제19조

제19조(여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홍보

제20조

제20조(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는 성폭력 추방 주간, 가정폭력 추방 주간, 성매매 추방 주간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3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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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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