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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4조(피해자의 권리)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4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의 권리

제14조

제14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1.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구제, 보호, 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 2.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3.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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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4조(피해자의 권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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