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권리
제14조
제14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1.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구제, 보호, 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 2.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3.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4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의 권리
제14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1.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구제, 보호, 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 2.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3.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인용 형식「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4조(피해자의 권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