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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장 총칙

제1조–제5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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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領事助力)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ㆍ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2. "영사조력"이란 사건ㆍ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이 법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제공하는 조력을 말한다. 3. "사건ㆍ사고"란 재외국민이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을 말한다. 4. "해외위난상황"이란 사건ㆍ사고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2호의 해외재난 나. 전쟁이 발생하였거나 전쟁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다. 내란 또는 폭동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치안유지 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 5. "재외공관"이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 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 영사 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재외공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주재국"이란 재외공관이 설치된 국가를 의미하며, 해당 재외공관의 겸임국 및 관할지역을 포함한다.

국가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영사조력을 통해 사건ㆍ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외국민보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재외국민의 책무

제4조

제4조(재외국민의 책무) ① 재외국민은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국가 및 지역의 법령과 제도를 준수하고 문화 및 관습을 존중하며 해당 국가 및 지역에 관한 안전정보를 숙지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영사조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해외위난상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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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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