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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3장 영사조력

제10조–제19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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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조력의 기본원칙

제10조

제10조(영사조력의 기본원칙) ① 영사조력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 관련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및 주재국 법령을 준수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영사조력의 구체적인 범위와 수준을 정함에 있어 주재국의 제도 및 문화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영사조력은 재외국민이 사건ㆍ사고에 처하여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거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④ 영사조력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상황 시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보호의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형사절차상의 영사조력

제11조

제11조(형사절차상의 영사조력) 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재외국민이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 중인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재외국민과의 접촉을 시도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국제법과 주재국의 법령에 따라 인도적 대우 및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ㆍ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재국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호사 및 통역인 명단 제공 등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경우 정기적인 방문ㆍ면담 등을 통하여 해당 재외국민과 접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사절차상의 영사조력의 구체적인 내용ㆍ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제12조

제12조(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재외국민이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해당 재외국민에게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주재국 관계 기관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요청,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호사 및 통역인 명단 제공 등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의 구체적인 내용ㆍ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제13조

제13조(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재외국민이 사건ㆍ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리고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사망자의 사인에 대한 조사 및 시신의 처리 등에 관한 주재국 절차 안내, 주재국 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의 구체적인 내용ㆍ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성년자ㆍ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제14조

제14조(미성년자ㆍ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미성년자인 재외국민에게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재외국민의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시급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외국민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조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 및 주재국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미성년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과 제2항에 따른 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의 구체적인 내용ㆍ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제15조

제15조(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연락이 두절된 재외국민의 신변안전 확인을 위한 소재 파악을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자에게 국내 및 주재국 경찰기관에 대한 실종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주재국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재외국민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실종된 재외국민의 소재가 파악되면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외국민이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와 제2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제16조

제16조(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함을 인지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에 따른 수습지원단과는 별도로 신속대응팀을 파견하거나 재외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을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함을 인지한 경우 관할구역 내 재외국민의 소재 파악 및 안전 확인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비상대책반을 설치할 수 있다. ④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재외공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긴급구조 요청 등으로 재외국민이 해외위난상황에 처하여 긴급한 구조가 필요함을 인지한 때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구조를 요청하는 등 가능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구역 내 재외국민의 소재 및 안전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연고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2. 해당 재외국민이 스스로 연고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영사조력의 구체적인 내용ㆍ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실물의 처리

제17조

제17조(유실물의 처리) 재외공관의 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소유로 추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실물이 그 유실자 또는 소유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영사조력 제공의 거부 및 중단

제18조

제18조(영사조력 제공의 거부 및 중단)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사조력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가 중대하여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외국민이 영사조력을 명백하게 거부하는 경우 2. 재외국민이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하여 해당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의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재외국민이 허위로 영사조력을 요청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4. 재외국민이 영사조력을 남용 또는 악용하는 경우

경비의 부담 등

제19조

제19조(경비의 부담 등) ① 재외국민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1. 사건ㆍ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없어 국가가 이동수단을 투입하는 경우 ② 재외공관의 장은 분실, 도난 등으로 긴급한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가족 등 연고자로부터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고자로부터의 해외송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외국민이 제1항 본문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즉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외위난상황으로부터 해당 재외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수단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외국민은 외교부장관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상환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비 부담 등의 구체적인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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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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