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제16조
제16조(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함을 인지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에 따른 수습지원단과는 별도로 신속대응팀을 파견하거나 재외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을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함을 인지한 경우 관할구역 내 재외국민의 소재 파악 및 안전 확인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비상대책반을 설치할 수 있다. ④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재외공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긴급구조 요청 등으로 재외국민이 해외위난상황에 처하여 긴급한 구조가 필요함을 인지한 때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구조를 요청하는 등 가능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구역 내 재외국민의 소재 및 안전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연고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2. 해당 재외국민이 스스로 연고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영사조력의 구체적인 내용ㆍ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