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제12조
제12조(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재외국민이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해당 재외국민에게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주재국 관계 기관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요청,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호사 및 통역인 명단 제공 등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의 구체적인 내용ㆍ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