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제37조
제37조(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에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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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제37조(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에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제38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차입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금을 운영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제17조제5항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 자동측정을 위한 기기를 부착ㆍ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 4.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 5.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등에 드는 비용의 지원 6.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에 드는 비용의 지원 7.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에 필요한 시설비의 지원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 9. 그 밖에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제39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①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ㆍ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추진 2.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설치 4. 제17조제5항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 자동측정을 위한 기기의 부착ㆍ가동 5.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6.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보급 7.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8. 지방자치단체의 대기환경개선사업 9. 대기오염저감기술의 개발 및 연구 10.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에 필요한 시설비의 지원 11.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사업 12. 제35조제1항의 기준에 부적합한 가정용 보일러의 교체사업 1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국가는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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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