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제26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기환경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도록 명령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보증기간"이라 한다) 동안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부착한 측정기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검사를 면제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2.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특정경유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행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⑥ 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3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장치 또는 엔진이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되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⑧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제7항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경유자동차의 교체 지원
제27조(경유자동차의 교체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교체하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특례
제28조의2(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
1. 2021년 4월 8일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 중인 경유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2. 2021년 4월 8일 전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가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에 사용 중인 경유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가 없거나 대체 자동차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제28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한 협조 요청
제28조의3(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한 협조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에게 제28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자동차를 우선 출고 및 제작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28조제1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를 위한 차고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반시설 확보를 요청하는 경우
경유자동차의 운행 제한
제29조(경유자동차의 운행 제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지역 및 운행 제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
2.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특정경유자동차
3. 제2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등
제29조의2(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이하 "저공해운행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만 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하려는 대상 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2.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대상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대기오염물질 노출 인구현황, 교통량 등 지역적ㆍ산업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저공해운행지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었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거나 저공해운행지역을 변경ㆍ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할 때에는 저공해운행지역의 위치, 지정일시,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요건과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 공보 고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제30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2. 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