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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3(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한 협조 요청)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한 협조 요청

제28조의3

제28조의3(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한 협조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에게 제28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자동차를 우선 출고 및 제작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28조제1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를 위한 차고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반시설 확보를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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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3(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한 협조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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