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제28조
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