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제31조(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특정건설기계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특정경유자동차의 저공해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대기관리권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특정건설기계가 아닌 건설기계
2.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건설기계
3. 특정경유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4.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
항만ㆍ선박 대기오염원 관리
제32조(항만ㆍ선박 대기오염원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기관리권역 내에 위치한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공항의 대기개선계획의 수립
제33조(공항의 대기개선계획의 수립)
① 대기관리권역 내 위치한 공항의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비,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내연기관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기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항의 대기개선계획 및 이행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기개선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등
제34조(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등) 시ㆍ도지사는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등
제35조(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등)
①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인증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ㆍ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6조에 따른 검사 결과가 인증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정용 보일러의 검사
제36조(가정용 보일러의 검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보일러에 대하여 설치 전에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ㆍ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