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제31조
제31조(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특정건설기계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특정경유자동차의 저공해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대기관리권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특정건설기계가 아닌 건설기계 2.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건설기계 3. 특정경유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4.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