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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2조(항만ㆍ선박 대기오염원 관리)

항만ㆍ선박 대기오염원 관리

제32조

제32조(항만ㆍ선박 대기오염원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기관리권역 내에 위치한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건설기계, 선박 등의 배출가스의 억제 등 →

제5장 건설기계, 선박 등의 배출가스의 억제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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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2조(항만ㆍ선박 대기오염원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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