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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7조(경유자동차의 교체 지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7조(경유자동차의 교체 지원)

경유자동차의 교체 지원

제27조

제27조(경유자동차의 교체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교체하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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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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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7조(경유자동차의 교체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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