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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제26조

제26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기환경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도록 명령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보증기간"이라 한다) 동안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부착한 측정기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검사를 면제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2.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특정경유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행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⑥ 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3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장치 또는 엔진이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되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⑧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제7항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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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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