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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자발적 협약체결기업에 대한 특례 등)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에 대한 특례 등

제25조

제25조(자발적 협약체결기업에 대한 특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을 그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 1. 자발적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지원 2.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전년도에 할당된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인 양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액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발적 협약의 체결, 이행결과 보고 및 그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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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자발적 협약체결기업에 대한 특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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