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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제19조

제19조(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감면하거나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연료의 황함유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3종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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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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