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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제54조–제55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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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54조

제54조(벌칙) ①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집한 영상정보를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을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9조 또는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능인증을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2. 제42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⑥ 제46조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제55조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정하여진 기간 이상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와 그 기록된 내용을 변조 또는 훼손한 자 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행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6조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2호에 따라 효력이 소멸되는 인증서에 관련된 정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제3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5조제1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4. 제35조제4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9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④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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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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