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연구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율협력주행시스템과 정밀도로지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제5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등의 연구개발ㆍ운영 및 활용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
제6조(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도로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중 안전하게 자율주행 할 수 있는 구간(이하 "자율주행 안전구간"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구간을 관할하는 도로관리청과 시ㆍ도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 및 이 구간을 통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사실을 통보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확대 및 신뢰도 확보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시설의 개선 및 유지ㆍ보수,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우선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당 구간의 도로관리청과 시ㆍ도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관리하는 자는 자율주행시스템에 자율주행 안전구간 지정 현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제7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려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제16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려는 시범운행지구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있을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및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하거나 협의한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등
제8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등)
① 시범운행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를 지원ㆍ관리하기 위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와 도로관리청, 시ㆍ도경찰청장 등으로 구성된 시범운행지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제9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으로 여객의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허가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하나의 시범운행지구를 대상으로 한 유상운송 허가
2. 둘 이상의 시범운행지구에 걸친 구역을 대상으로 한 유상운송 허가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하려는 자는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노선의 운행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하는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제10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제11조(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조향장치, 제동장치, 좌석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품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자율주행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범운행지구에서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제12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시범운행지구에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하는 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표준으로 제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제13조(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① 「도로법」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의 유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규제 신속확인
제14조(규제 신속확인)
①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이를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요청한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
제15조(규제특례 적용의 배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행지구에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부터 제1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 또는 시범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시범운행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5. 시범운행지구와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 1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1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민간위원: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과 관련된 시ㆍ도의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