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제53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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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통합정보시스템
제50조(자율주행자동차 통합정보시스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현황조사 정보
2. 제7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정보
3. 성능인증에 관한 정보
4. 적합성 승인에 관한 정보
5. 제46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와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받은 정보 및 자료
6.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청문
제51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2. 제32조제1항(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3. 성능인증의 취소
4. 적합성 승인의 취소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성능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적합성 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